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2일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방전공의 수련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공의 파견 수련을 현실에 맞게 수련연차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연도 변경에 따른 보고 절차를 변경하는 등 일부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한방전공의의 파견 수련은 수련연차별로 1회씩 실시할 수 있으며 1회에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수련한방병원이 한방전공의의 수련연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한한방병원협회에 제출하고 협회는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7월1일까지 한의약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한의약정책과(02.2023.7468)로 문의하면 된다.
현 행 | 개정안 |
제2조의 2 ②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파견수련은 1회에 한정하며, 그 기간은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한다.
제4조(수련연도의 변경)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방전공의의 수련연도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련연도변경승인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당해연도 7월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조의 2 ②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파견수련은 수련연차별로 1회씩 실시할 수 있으며, 수련기간은1회에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한다.
제4조(수련연도의 변경) 수련연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수련연도 개시일 1개월 전까지 영 제20조에 따라 수련기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대한한방병원협회의 장에게 수련연도 변경에 관한 사유 등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한한방병원협회의 장은 그 사실을 변경된 수련연도 개시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