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만 근무할 경우 환자 : 의사가 35 : 1이면 1등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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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만 근무할 경우 환자 : 의사가 35 : 1이면 1등급 적용
  • 승인 2013.07.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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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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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13년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설명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5월 개최한 ‘2013년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설명회’ 불참 기관과 설명회 이후 신규 개설한 기관을 위해 지난 18일 다시 열렸다.

심평원이 이날 설명회에서 발표한 요양병원 수가체제에서 입원일당 정액수가 제외대상은 ▲한방과 입원환자 ▲입원 6일 내에 퇴원한 환자 ▲낮 병동 입원환자 ▲치과 입원환자다.
◇지난 18일 심평원 지하대강당에서 요양병원 급여 적정성 평가 설명회가 개최됐다. <김춘호 기자>


입원일당 정액수가는 환자의 의료서비스 요구도와 기능 상태에 따른 환자군별 1일당 정액수가이며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 및 급여목록에 해당하는 약제, 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해 환자의 경중도 구분에 따른다.

또 의사 인력확보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에 관련해서는 직전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상근의사 수에 따라 1~5등급으로 차등 적용하며 1등급 요양병원 의사 수가 가산되는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이며 이들 8개 진료과목의 전문의 수가 50%이상 시 20%가산, 50%미만 시 10% 가산된다. 한의사만 근무하는 경우 환자 수 대비 한의사 수의 비가 35대 1이하일 때 1등급 적용이 가능하며 전문과목이 1/2미만에 해당되므로 1등급 중 10% 가산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7월 1일 진료(조제)분부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의(약)사 면허정보를 반드시 기재해 청구토록 개정 고시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에 미등록된 의(약)사 인력은 모두 신고해야 한다. 특히 한방과 양방의 복수 면허를 가진 자가 동일한 장소 내에서 각각의 환자에게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면허종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신고 해야 한다.

2013년도 평가방법은 지표별 성격과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절대 또는 상대평가이며 기관별 종합지표는 각 지표별 가중치를 검토해 산출될 예정이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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