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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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해야”
  • 승인 2013.10.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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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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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민주당)은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환자들의 수요는 높은데 한방치료에서 빈번히 활용되는 의료행위들이 보험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전가되고, 한방 치료를 억제하게 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면서, “한의원에서 다빈도로 실시하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도인운동요법 등 필수적인 진료 행위들은 보험에 적용해서, 한방진료의 보장성을 형평성 있게 높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의학적 유효성을 전제로,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유발하는 의료적 수요를 고려하여 ‘형평성’있게 확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에만 보험적용 확대를 집중하면서 다른 중증질환과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있으며, 한방 진료역시 보험 적용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2009년 12월 한방물리요법이 보험에 적용된 이후 4년 동안 한방진료 보험적용이 전혀 확대되지 않고 있다”며, “그것도 한방물리요법 전체가 아니라 ‘온냉경락요법’으로 불리는 3가지 항목만 보험에 적용되고 있으며, 2010년도 217억, 2011년도 244억의 건강보험 재정이 지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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