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의학적 유효성을 전제로,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유발하는 의료적 수요를 고려하여 ‘형평성’있게 확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에만 보험적용 확대를 집중하면서 다른 중증질환과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있으며, 한방 진료역시 보험 적용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2009년 12월 한방물리요법이 보험에 적용된 이후 4년 동안 한방진료 보험적용이 전혀 확대되지 않고 있다”며, “그것도 한방물리요법 전체가 아니라 ‘온냉경락요법’으로 불리는 3가지 항목만 보험에 적용되고 있으며, 2010년도 217억, 2011년도 244억의 건강보험 재정이 지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