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진단용 의료기기 허용” 여야의원들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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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진단용 의료기기 허용” 여야의원들 촉구
  • 승인 2013.10.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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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희 기자

홍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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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의원, 국감서 “한의학 현대화·과학화 개선방안 마련하라”
김명연 의원도 비판…이언주 의원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의 2013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활용 허용’에 대한 의원들의 촉구가 잇따랐다.

 

국감 첫 날인 14일, 이목희 의원(민주당)은 질의를 통해 “현대적 의료기기 중 다루기 쉽고 위험성을 내포하지 않는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은 환자 보호를 위해 권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의학의 현대화·과학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목의 대정부 질의를 통해 “한의학 육성을 위해 힘쓰겠다는 정부는 도대체 어떤 정책적인 육성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실제 한의사들이 안전성이 확보된 저용량 X-ray나 초음파검사기 정도는 빠른 진찰과 의학적 판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의 87.7%가 한방의료에 현대 진단기기가 활용되어야 한다’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발표한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결과를 인용하며 “지난 2006년, 한의사가 현대적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으나, 각종 첨단 의료기기가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는 시대에 유독 한방의료만이 수백 년 전의 형태로 진찰하라는 것은 한의사는 물론 국민들도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검찰에서는 현행 법률에서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있고, 한방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오히려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들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한의사들의 의견은 CT나 MRI 등 양방에서도 제대로 연구한 전문의가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하거나 의사들만이 할 수 있는 양방 진찰행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용량 X-ray나 초음파검사기로 뼈에 골절이 있는지 금이 있는지 아니면 염좌인지 등의 기본적인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한방진찰을 좀 더 과학화, 정보화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도 “한의학의 현대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의사들이 안전성이 확보된 현대의료기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한의계에서 첨단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처벌을 받게 돼 있다”며 “한의학 기술의 과학화와 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왜 처벌받아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의사가 현대적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법원 판결의 모태는 2006년도 판결문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와 정보화를 촉진한다는 한의약육성법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공항검색대와 축산업계에서도 임신진단을 위해 X-ray를 쓰고 있는데 한의계에서만 못하게 하고 있다”며 “직역간 갈등 문제로 가지 말고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영찬 복지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2009년 뿐만 아니라 2012년과 2013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어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직능간 갈등 문제에 대해선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해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감에서 제기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활용 권장’ 필요성에 대하여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특정 이해단체의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인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며,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언주 의원(민주당)은 “환자들의 수요는 높은데 한방치료에서 빈번히 활용되는 의료행위들이 보험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전가되고, 한방 치료를 억제하게 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면서 “한의원에서 다빈도로 실시하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도인운동요법 등 필수적인 진료 행위들은 보험에 적용해서, 한방진료의 보장성을 형평성 있게 높여줘야 한다”고 발언했다.

홍창희 기자 chhong@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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