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유치 및 한국의료 해외 진출 등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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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 및 한국의료 해외 진출 등 제도개선 필요”
  • 승인 2014.02.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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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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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한국보건의료산업 육성방향’ 세미나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4일 한국보건의료산업 육성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현재 국내 보건의료산업에 대해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서비스의 수요급증, 소비자 권익신장, 능동적 수요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의료산업은 좋은 일자리와 성장 동력의 축이다”라며 “거대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세계시장 진출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를 잘 활용해 안으로는 해외환자 및 의료진 유료연수생 유치와 밖으로는 한국의료가 해외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해외환자 유치는 의료와 관광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진료 수입 등이 지속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 상급종합병원 총 병상 수 5%까지 외국인 환자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병상비율 산정 시 이용률이 비교적 낮은 1인실은 제외하는 의료법 시행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광고 허용에 대해서는 “현재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광고가 금지돼 있는데 국제공항·항만·주요 관광지 등 외국인 관광객 밀집지역 중심에는 허용하는 등의 의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료 해외진출에 대해서는 “해외진출 의료법인의 해외 자법인 설립허용 및 해외투자 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다. S병원(H의료재단) 카자흐스탄내 검진센터 설립 추진을 예를 들며 “카자흐스탄 내 검진센터 설립을 위해 이사장 개인명의로 ‘S홀딩스’를 설립했으나 외부 투자금 유치, 법적 허용여부 불명확 등으로 인해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해외진출 등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자법인 설립허용 ▲자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재정, 의료장비 시설 투자, 종사자 처우개선 ▲의료관광 등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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