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인정보 이용, 어디까지 가능한가?
상태바
의료기관 개인정보 이용, 어디까지 가능한가?
  • 승인 2014.08.13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http://


전화-인터넷 진료 예약 시 주민번호 수집 불가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의료기관도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금지됐다.

보건복지부는 안전행정부와 공동으로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과 교육자료 등을 제작, 유관협회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인터넷과 전화로 진료를 예약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의 수집이 가능하며 방문 진료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진료과목,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집할 수 있다고 게재돼 있다.

또 환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서명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료법에서 진료기록부 작성, 처방전 작성 및 교부, 의료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료에 필요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환자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다.

타인이 전화로 환자 입원여부를 물어왔을 때는 환자의 동의 없이 알려줘서는 안 된다. 이는 의료법 제19조에 따라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 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개인정보 수집 시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관심정보 등은 수집하되 홈페이지 회원정보로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A와 B가 공동 개원을 하다가 A가 독립해 나갈 경우, 병원 전체 환자의 진료정보 복사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공동 개설자라 하더라도 한 명이 독립해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했다면 동일한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진료정보를 임의로 복사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만 환자의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에 보관중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 가능하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정보 관련법에는 의료기관의 입원실과 진료실은 의료인과 환자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CCTV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CCTV등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진료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만 녹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병원, 응급실 내의 접수창구, 대기실, 복도 등은 환자 및 보호자가 비교적 제약 없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하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