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보고’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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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보고’사업 본격화
  • 승인 2014.08.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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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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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최근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보고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건기식 부작용 보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약사회는 지난 3월 식품안전정보원과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전문가 보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실시’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프로그램개발 및 홍보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약사회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보고에 참여하게 된 배경에 대해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상당량이 방문판매나 홈쇼핑을 통해 유통되고 있지만 부작용 정보나 불량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정보가 제대로 수집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의약품식품안전센터에서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약과 건강기능식품의 전문가인 약사가 의약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도 함께 모니터링 하는 것이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의약품식품안전센터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보고를 위한 별도의 양식을 마련해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해 왔으며, 약국에서 보다 쉽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기존 의약품 부작용보고시스템에 건강기능식품 부작용보고란을 추가해 하나의 프로그램을 통해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보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약사회는 11월 2일 대한약사회 학술제에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보고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심포지엄)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사회의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보고 시 입력 사항은 ▲피해자 나이 ▲피해자 성별 ▲제품명 ▲제조사 ▲소비자 구입일 ▲구입방법 ▲부작용 추정사례 증상 ▲섭취 기간 ▲부작용 추정사례 발생 시기 ▲부작용 추정사례 발생 당시 섭취량 ▲의료기관 치료여부 등이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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