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 50개 의료기관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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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 50개 의료기관으로 확대
  • 승인 2015.01.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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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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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2일 대통령 업무보고…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개선 등

보건복지부(문형표)가 오는 4월부터 응급환자 대상 원격협진을 5개 지역에서 시작하며,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5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개선 후속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먼저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가능한 ‘의료인간 원격협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활성화 할 계획이다. 원격협진은 환자 진료 의료·회송 과정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기관과 기존에 환자를 진료했던 의료기관이 원격으로 함께 진료에 참여해 협진하는 경우를 말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원격협진 시스템을 응급환자에 한해 오는 4월부터 5개 지역에서 진행할 계획이며,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난해 9월 보건소 및 희망 의원급 등 9개소를 대상으로 시작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수가 적용(지난해 11월 발표)을 토대로 의료계 협의를 통해 50개 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원양선박(5척) 신규 시범사업과 전방부대로 시범사업 대폭 확대, 교정시설 2개소 추가(29개소) 등 의료사각 지대로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과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개선 후속조치도 이어진다. 4대 중증질환의 경우 비급여 200여 개 항목을 건강보험 적용해 4200억원의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주요 검토 항목은 방사선 치료와 암 환자 유전자 검사, 교육상담료, 소아크론병 치료제, 항진균제 등이다.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는 8월부터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현행 80%에서 진료과목별 3분의 2(약 65%)로 축소한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가계 부담이 약 2000억원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상급병실료의 경우,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일반 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 이상으로 강화한다. 이에 따라 대형병원에 약 850개의 일반 병상이 증가돼 약 500억원 이상 환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해 간병비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5개년 계획에 따른 생애주기별 의료보장 확대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고위험 임산부(약 13만명)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 비율을 현행 20%에서 10% 내외로 낮춘다. 5월부터 국가무료접종 항목에 A형간염 추가, 10월부터 당뇨관리 소모품 건강보험 지원, 65세 이상 독감 무료접종, 호스피스 완화의료 하반기 수가 신설 적용 등을 진행한다.

2월부터 병의원 금연클리닉 등록시 12주 동안 6회 이내 상담과 금연보조제(패치, 껌, 약제) 투약 비용 지원, 담뱃갑 경고 그림 도입, 5월부터 군인, 대학생, 여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연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간암 고위험군 건강검진 연 3회(6개월)로 확대하고,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자(의료급여)도 2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예방적 건강증진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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