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기능 상실, 독성연구 실시해 논란 종식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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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기능 상실, 독성연구 실시해 논란 종식시켜야”
  • 승인 2015.05.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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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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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이엽우피소' 관련 지적...식약처 “인체에 문제없다” vs 소비자원 “단정하기 힘들다”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이엽우피소 안전성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이 상반된 의견을 내세우자 독성 연구를 조속히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엽우피소의 안전성에 대해 식약처가 ‘인체 위해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으로 두 국가기관 간 상반된 견해를 밝히고 있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이엽우피소의 안전성과 관련 “중국과 대만 등 국외에서 식품으로 섭취한 경험이 있으며, 인체위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소비자원은 남인순 의원의 요구로 제출한 ‘이엽우피소 안전성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3편의 독성 연구결과와 해외에서 허용한 작물을 국내에서 부작용 등 안전성 문제로 불허하고 있는 사례 등을 종합해보면, 이엽우피소가 식용으로 섭취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쉽게 단정하기 힘들며, 학계․임상연구 전문가 등의 면밀한 추가 검토와 함께 국내에서 자체적인 독성 연구를 수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엽우피소의 안전성과 관련 1998년 중국 난징 레일웨이 의과대학 연구진의 쥐실험 결과 간세포 이상 증세 및 사망까지 유발됐다는 연구논문과 1984년 중국 빈하이 수의연구소의 암퇘지 유산 관련 연구논문에 이어, 2007년 중국 서북농림과학대학 연구진의 천연쥐약 개발 실험 결과 이엽우피소를 사료의 일부(20%)로 섞어 먹인 실험쥐군의 50%가 사망해 쥐약으로 살서(殺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논문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안전성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이엽우피소의 안전성 관련 해외의 연구논문에 대한 검토의견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이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두 국가기관이 동일한 논문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소비자인 국민들께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안전관리의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엽우피소의 독성과 인체위해성 등 안전성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신뢰할만한 독성 연구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체위해에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는 비과학적인 판단을 하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식약처가 백수오에 가짜백수오인 이엽우피소 혼입을 차단하지 못하고 한국소비자원이 가짜백수오를 먼저 밝혀내는 등 식품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상실했고 안전성 판단 과정에서 식약처의 독성 및 위해성 판단에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식약처가 백수오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2014년 한 해 동안 안면홍조, 가슴두근거림, 두드러기 등 301건의 이상사례를 접수했으며, 이상사례의 원인이 백수오의 부작용에 기인하는 것인지 이엽우피소 때문인지를 파악하고자 2015년 1월부터 백수오 제품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위해성이 없다고 단정한 것이 놀랍기만 하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식약처의 식품 안전성 판단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대국민 신뢰를 확보해야 하며, 한국독성학회에서 ‘이엽우피소에 대한 독성자료는 거의 보고되지 않아 안전성을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조속히 이엽우피소에 대한 독성 연구를 실시하고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이엽우피소의 안전성 관련 해외(중국)의 연구논문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의 견해가 상반되고 있다.

이엽우피소의 안전성과 관련해 그간 알려진 논문은 2편이다. 우선 난징대 의과대학 연구진(1998)의 논문으로, 실험용 큰쥐(랫트)에게 사료와 함께 이엽우피소를 먹인 결과 흥분ㆍ짜증ㆍ체중감소와 함께 암컷 쥐는 혈소판 감소, 수컷 쥐는 간기능이 저하됐으며, 간세포 이상증세 및 사망까지 유발됐다고 밝히고, 연구진은 이엽우피소를 식용으로 사용금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논문은 중국 빈하이 수의연구소(1984)의 연구결과로, 28마리의 임신한 암퇘지(임신기간 63~105일)에게 이엽우피소를 사료의 일부에 섞어 섭식 안전성 평가를 한 결과 26마리는 유산(24~36시간 8마리, 37~48시간 15마리, 48시간 이후 3마리), 2마리는 해산달에 사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엽우피소가 미국 FDA 독성식물(Poisonous Plant) DB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이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다.

식약처는 6일 국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난징대 의과대학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OECD 독성시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시험방법으로 수행되어 연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OECD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이엽우피소 함량 5% 투여군에서 간기능 수치의 유의적 증가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FDA에 이엽우피소가 독성식물로 분류되어 있는 중국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돼지의 유산을 초래한다는 연구는 대조군도 없고 시험용 먹이 조제법과 투여량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미국 FDA의 검토결과나 입장이 아니며, 단지 식물의 독성관련 연구결과를 제공하는 DB로서 생강, 결명자 등의 독성관련 연구자료도 수록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난징대 의과대학 연구결과가 OECD 단기독성시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최대 투여량(5g/kg bw)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동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식용으로 먹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OECD 단기독성시험(단회투여 독성시험) 가이드라인은 독성화학 물질, 의약품 등 이미 독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화학성분을 쥐 등의 경구에 투여(주사기로 위에 바로 주입)하여 독성 정도를 확인하는 시험법이며, 상대적으로 독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약(한약재 원물), 식물, 곡물 등 원물의 중․장기 독성을 확인하는 시험법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가 이엽우피소에 대해 과학적으로 신뢰할만한 독성자료가 부족하다면 안전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인체위해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성급한 판단이자 무책임한 태도”라면서 “인체위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가, 이엽우피소에 대한 독성 연구 결과 등 과학적 검증을 통한 판단이 아니라 ‘해외 연구논문에 대한 과학적 신뢰도가 낮아 독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중국과 대만 등 국외에서 식품으로 섭취한 경험이 있다’는 것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간 이러한 식으로 식품의 독성과 위해성 여부를 판단해 온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 연구논문에 대한 과학적 신뢰도가 낮다면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이며, 해외에서 식경험이 있다고 하여 안전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비과학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이엽우피소 안전성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려면 독성 연구를 조속히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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