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메르스 환자 진료비 청구방법 등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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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메르스 환자 진료비 청구방법 등 기준 안내
  • 승인 2015.06.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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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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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9일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 MERS-CoV) 관련 환자에 대한 상병분류기호 및 입원진료비 청구방법 등에 대하여 마련된 기준을 안내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진 및 의심환자의 격리실 입원 진료비는 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 부담할 부분은 현행대로 심사평가원으로 청구하고, 그 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부분은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진료비 명세서는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치료를 받은 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기타내역(MX999)란’에 ‘메르스‘로 기재·청구해야 한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상병분류기호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추가될 때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정군 감염병 상병분류기호 [(J028, J038, J128, J208, J218) & B972]를 사용하여 청구하면 된다.

김종철 심사기획실장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환자의 원활한 진료와 이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방법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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