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의약 활용 금연치료 프로토콜 모형 개발 연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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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약 활용 금연치료 프로토콜 모형 개발 연구 착수
  • 승인 2015.08.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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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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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발주…한·양방 협진 및 중독치료 관련 한의약 적용 방향 제시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의약을 활용한 금연치료 프로토콜 모형 개발 연구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17일 ‘한의약을 활용한 금연치료 프로토콜 모형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복지부는 “의과와 치과는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등 약품을 처방할 수 있으나 한의과는 상담만 진행할 수 있어 참여 유인책이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라며, “의료현장에서 수행되고 있는 한방과 한·양방 협진 금연치료법(약품 포함) 등을 분석·평가해 성공률 높은 금연치료 프로토콜 모형을 제시하고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 목적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건강보험 금연치료에 11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으나 한방의료기관 이용자 비중은 1%(1198명) 수준에 불과하다.

금연침(이침), 한약치료, 한방요법(흡입요법, 명상요법 등) 등은 검증 자료가 미비하고, 임상례 부족 등을 이유로 건강보험 금연치료에 미반영돼 한의과는 상담만 진행할 수 있어 참여 유인책이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8000만 원을 투입해 오는 12월 10일까지 연구를 진행한다.

주요 연구내용은 ▲의료현장(한의대 교육과정 포함)에서 수행되고 있는 금연치료 관련 한의약 치료방법 및 한·양방 협진 금연치료 실태 연구 ▲금연치료에 적합한 한의약 치료 프로토콜 모델 개발 ▲금연치료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한·양방 협진 프로토콜 개발 ▲금연치료 등 중독치료 관련 한의약 적용 방향 제시(R&D) 등이다.

특히 금연침, 한방요법을 활용한 중독치료 등 의료현장에서 행해지는 금연 관련 한방치료요법의 실태와 객관적 성과를 분석하고,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등 약물처방을 받은 흡연자의 메스꺼움 등 부작용 감소를 위한 한·양방 협진 치료기술을 발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근거중심 한방치료법 연구를 위해 근거중심 검증단을 운영하고, 개발된 한의약 금연치료 프로토콜의 시범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근거중심 한의약 금연치료법 개발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고 금연치료 관련 한·양방 협진 활성화를 통해 금연성공률 제고와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 참가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에 제안서(직접 입찰)를 제출하면 된다. 단 26일 9시부터 28일 10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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