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금궤의학회, 한의학 관련 분야 종사자도 회원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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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금궤의학회, 한의학 관련 분야 종사자도 회원으로 받는다
  • 승인 2016.02.0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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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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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개최…특별회원 제도 신설 등 회칙 개정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한의사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었던 상한금궤의학회가 문호를 개방한다. 한의사가 아니더라도 한의학과 관련된 분야의 종사자가 가입할 수 있는 특별회원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대한상한금궤의학회(회장 노영범)는 지난달 31일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402호에서 제10회 대한상한금궤의학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갑성 대한한의학회 회장, 김남일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회장, 손인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원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노영범 회장은 인사말에서 “상한론은 약징과 복진의 약물로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을 치유의 대상으로 해 ‘질병’의 근원을 추적하고, 질병의 원인이 되는 몸과 마음의 변화를 주도면밀하게 관찰해 기록한 임상 진료 기록서임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학회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지난 3년의 준비기간이 끝났다는 노 회장은 “올해부터 펼쳐질 상한의학의 세계는 한의학의 효시가 될 것”이라며, “상한의학은 내향적 원인으로 인한 모든 질환을 치유하는 임상적 의학이 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멀어진 현대의학을 대신할 미래의 의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한금궤의학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회칙 개정을 통해 회원 범주를 확대하기로 했다. 학회의 학술적 가치를 대내외에 알리고, 학회의 협력관계를 확장하고자 특별회원 제도를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특별회원은 국내외 한의학과 관련된 분야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외 해당 국가에서 발급하는 정식 면허를 받은 한의학 종사자나 화학, 물리학, 공학 등 기초 및 실용과학 분야 종사자 중 한 가지에 해당한다면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이어진 회장 선출에서는 노영범 현 회장이 만장일치로 상한금궤의학회 제6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이에 따라 노영범 회장은 오는 3월부터 3년 동안 상한금궤의학회를 이끌게 됐다.

대한한의학회 대의원 선임의 건에서는 지난해 대의원을 역임했던 임재은, 이성준, 강명진 원장이 연임됐으며, 회칙 개정을 통해 선임된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변경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나는 왜 傷寒論의 古文字的 번역을 시도하였는가?(노영범 회장) ▲辨病診斷體系(변병진단체계) 임상 운용의 도약(민준홍 한의사 교육과정연구부 부장) ▲<傷寒論>에 등장하는 氣의 의미에 대한 임상적 고찰(이성준 학술교육부 부장)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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