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한의사와 건강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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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한의사와 건강식품
  • 승인 2003.12.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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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당초 예정보다 서너달이 경과한 지난 18일에야 공포됐다. 하지만 여전히 관계자의 이견이 분분한 가운데, 최근 케이메디는 건식 취급 한의원을 늘리는데 애를 먹고 있다.

2005년에 10조원대로 불어날 것이라 전망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두고 특히 약사나 의사 등 의료인들의 대응자세가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다. 일례로 서울 노원구 H재활의학과의원에는 국내 제1호의 ‘케어샵’이 문을 열었다. 의사가 의원내에서 본격적으로 건식을 팔겠다는 신호탄인 셈이다.

이에 한방산업벤처협회(회장 손영태)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케이메디를 통해 회원사들이 만든 건식 판매를 본격화하기위해 한의원내에 진열대를 설치하고자 뛰어다녔다.

케이메디 한 관계자는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호응이 좋아져 지난해 한의원 50~60여 곳에 건식 진열대를 설치했다”면서 한편으로 한의사들을 설득하기 힘들다는 고충을 털어놨다.

한의사들이 건식에 대해 냉담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건식이 첩약보다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것과 의료인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될 것이라는 거부감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한의사는 “한의사는 ‘한약장사’라 불리는 열등감에서 의사보다 건식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라며 정서적인 불편함을 나타내기도 했다.

현재 의료인의 건식취급은 의료인의 권위문제와, 의료의 상업화를 비롯해 특히 한의계는 한약의 건강기능식품화에 끌려가 건식장사로 전락하지 않겠느냐는 문제를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이미 의사·약사를 비롯해 대기업까지 벼르고 있는 시점에서 뒤늦게 한의계가 비집고 들어서기는 전략적으로도 결코 유리하지는 않은 실정이다.

건식에 대한 법을 제정한 근본적인 취지는 국민건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한의계가 폐쇄적 관점에서 벗어나 건강기능식품이 국민보건을 위해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한약이 다수 포함된 건식의 전문가로서 한의사의 책임감을 상기했으면 한다.

오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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