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한의사회 “탕약 건강보험 법안 반드시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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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한의사회 “탕약 건강보험 법안 반드시 통과돼야”
  • 승인 2017.12.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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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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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탕약 급여 원하지만 제외…어르신탕약 건강보험 보장항목에 포함”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가 한약 건강보험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나아가 소아, 여성질환 뿐 아니라 전체 환자 대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한의사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한방의료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 항목을 묻는 환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탕약(첩약)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그동안 탕약은 보험에서 제외된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노인이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미충족의료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학은 서양의학에 비해 환자치료에 있어서 ‘약’의 비중이 크지만 보험에서 제외돼 있어 한의학 치료의 완결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근골격계 질환으로의 왜곡된 편중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실효성 있는 법안의 통과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의 탕약건강보험이 보장항목에 포함되고, 더 나아가 소아, 여성질환뿐 아니라 전체 환자 대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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