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의 절세전략] 접대비는 신용카드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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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의 절세전략] 접대비는 신용카드로 결제
  • 승인 2004.01.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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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의원 운영중의 절세전략

지난회에서는 소득세의 개요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한의원 운영중의 절세 전략을 살펴봅니다.

(1) 인건비를 지급할 때에는 수령자 본인의 자필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병원을 경영하다 보면 간호사등 직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정규직의 경우에는 급여신고를 매월 하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몇 개월 정도 근무하는 일용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일용직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령자 본인의 신분증사본(또는 주민등록등본)과 급여대장에 수령자 본인의 자필서명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세무조사시 이러한 증빙불비로 인하여 세금을 추징 당한 사례가 적잖이 있습니다.

(2) 접대비를 지출할 때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합니다.
1회당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할 때에는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합니다.
5만원 초과 금액을 신용카드로 지출하지 않으면 한의원의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3) 10만원 이상의 경비지출시 반드시 신용카드(직불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 되어 세금이 증가합니다.

(4) 1년에 2회 이상의 결산을 통하여 세금신고에 대비합시다.
한의원은 면세업이므로 부가세는 신고하지 않고 매년 1월에 사업장현황보고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세무신고결산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상하반기 각각 1회 정도 세무신고 대비 결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결산을 통하여 다음 사항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유용하게 세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ㅇ 병의원의 손익구조를 객관적으로 파악가능하다.
ㅇ 보험. 비보험 수입구조를 알 수 있어 그에 맞게 장부를 만들 수 있다.
ㅇ 부족한 경비를 알 수 있어 추가적으로 계상 가능한 비용을 파악할 수 있다.
ㅇ 의료기기투자 등 절세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ㅇ 병의원 자금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 석 구
(누리텍스 세무회계 대표·세무사·digitax@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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