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제정 등으로 조성된 발전기반을 토대로 한의약이 국민보건 증진 및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마련 및 인프라를 구축한다.”
복지부는 2일 발표한 금년도 한방정책 추진전략을 통해 복지부가 밝힌 주요 정책과제는 ▲한약재 및 한약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좋은 한약 공급 ▲고부가가치 한방전략상품 개발 ▲한방지역보건서비스 ▲한의약 DB시스템 확대 구축 및 한방산업단지 조성 등이다.
우수 한약재 및 한약이 보편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에는 품목별 품질인증기준 마련, 표준한약개발 연구, 한약규격화제도 확대 및 한약품질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우수한약관리기준(GAP, GMP, GSP) 마련 △주요한약 250여 품목에 대한 정품(正品)개념 도입 △제조규격품 확대를 통한 한약규격화제도 △한방의료기관 등에서 판매되는 한약에 대한 품질조사 등이다.
또 5대 만성·난치성질환 분야(암, 뇌질환, 내분비·대사성질환, 골관절질환, 면역계질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당뇨, 치매 등 중점공동연구 분야를 선정해 실용화·상품화에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만성·난치성질환에 이용빈도가 높은 한약을 양약과 복합 투여하는 경우 그에 대한 유효성 연구를 실시해 한약과 양약의 복합투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제시 및 한·양방복합제제 개발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방지역보건서비스의 확대 및 한의약 DB시스템 확대구축, 한방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한의약발전 기반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중에 한방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중 한의학연구원에 ‘한의학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한다는 것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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