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락 교수가 쓰는 주의해야 할 한약재들(5·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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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락 교수가 쓰는 주의해야 할 한약재들(5·上)
  • 승인 2004.04.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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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피류(계지, 계피, 육계, 계심)는 모두 계심이다
상한론 계지탕의 계지는 계심

김인락(동의대학교 한의대 교수)

■ 桂皮(上) ■

한의학은 중국에서 발생하였고 중국에서 나는 약재를 위주로 처방도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환경이 맞지 않아 외국에서 수입하여야만 하는 약재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계피이다.

국내에는 큰 것으로서 제주도의 제주대학 부속 아열대식물연구소 정원에 2그루가 있을 뿐이다.
현재 수입량으로 본다면 녹용류와 우황, 감초 다음으로 계피, 백출, 복령, 반하 등이 4, 5, 6, 7위를 다투고 있다.
식품재료로도 많이 사용되어, 2002년도에만 약 353만 3천kg(약 298만 달러)을 수입했다.

세계적으로는 향신료용과 약용 2종류로 나눠지는데 향신료로는 Cinnamomum zeylanicum이, 약용으로는 Cinnamomum cassia가 대표적이다.

상한론의 113개 처방중에 계지탕이 가장 중요하며, 감초가 70개 처방에 사용되고, 계지는 41개 처방에 사용되어 사용빈도로서도 2위이다.

莊子에 계피는 향기때문에 사람들이 껍질을 벗겨가고, 옻은 칠을 하느라고 상처를 낸다고 하여 제 수명을 모두 살고 싶으면 인간에게 쓸모없는 것이 되어야한다고 한 것을 보더라도 인간이 사용한 지는 매우 오래되었다.

聖經에서는 육계와 계피로 구분하였는데 육계라 한 것이 향신료이고 계피라 한 것이 약용이다.
육계는 값비싼 무역상품이었다.

출애굽기 30장 23절에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오백 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계 이백오십 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이백오십 세겔과 계피 오백 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유(올리브유) 1힌을 취하여 관유를 만들어 회막과 증거궤와 성소의 모든 기명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했던 것에서 보듯이 육계는 계피의 1/2만 사용한 아주 향기로운 것이다.

시편 45장 8절에서도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아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라고 하였고, 잠언 7장 17절에도 “자리엔 몰약에다 침향과 육계향을 뿌렸지요”라고 하였다.

향신료용은 현재 실론에서 생산되는데 껍질이 벗겨지고 담배크기로 말려 있고 여러 개를 끼워 길이가 105cm 정도이므로 Quill 이라 한다. <사진1>

1669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육두구, 정향, 계피 같은 고급 향신료시장을 장악하려고 좁은 섬 지역에서만 생산되게 하여, 암본은 정향, 반다는 육두구, 실론은 계피의 생산지가 되었다.

인도의 코친도 비록 2등급이기는 하지만 값이 훨씬 저렴한 계피가 생산되는 곳이므로 정복해 버렸다.
계피를 네덜란드에 가져가서는 산지가의 100배를 받았다.

약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한약전 제 8 개정(약전 Ⅷ, 2002년판)에 桂皮가 수록되고,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생규, 2002년판)에는 肉桂, 桂心, 桂枝가 수록되어 모두 4가지이다.
중국, 대만은 肉桂와 桂枝, 북한은 桂皮와 桂枝를 수록하지만, 일본은 특이하게 桂皮만 수록하였다.

우리나라의 기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2가지로서 먼저 기원에 관한 것으로 우리만이 Cinnamomum cassia 이외의 동속식물을 인정하므로 Cinnamic acid가 0.03%만 만족하면 통관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인도네시아산이 수입되는데 비록 규격기준에는 충족되지만 비린내가 나는 등 약용으로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桂枝를 인정한다는 점이다.
현재 계지는 해표약으로 계피, 육계, 계심은 온리약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약전 Ⅷ과 생규에 수록된 樹皮類한약재 17종에서 수피와 어린 가지에 따라 약효가 구분되는 것은 계피류가 유일하므로 이런 구분은 의문시된다.

뿐만아니라 상한론에 계지를 去皮하라고 하였으므로 현재 계지에서 거피하고 나면 나무만이 남는다.
그리고 계피든 육계이든 모두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로 수입, 유통되고 껍질이 벗겨지더라도 겨우 Cork층만 제거된 상태라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계피든 계지든 육계든 모두 Cork층과 안쪽의 껍질도 벗기고 가장 안쪽의 기름이 배어나오는 부분인 桂心만 약으로 사용해야 하며, 더 나아가 상한론에서 말하는 桂枝도 桂心이다는 것을 본초서와 상한론서를 중심으로 전개한다.

한의학의 古典에 근거하여 계피류의 기원을 연구한 학자로는 일본의 眞柳 誠과 중국의 장정모가 있다.
眞柳 誠은 일본 東洋醫學에 5년간 23회에 걸쳐 연재했는데 고전을 고찰한 결과 漢대에는 桂를, 隋唐대에는 桂心을, 宋대에는 桂枝去皮를 사용하였으며, 모두 Cinnamomum cassia의 어린 가지껍질인 筒桂, 늙은 가지껍질인 企邊桂, 늙은 줄기껍질인 板桂에서 Cork층을 제거한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가지전체를 藥用한 것은 1092년 陳承이 柳桂라 한 것이 처음이며, 국가에서 이를 桂枝로 인정한 것은 임상서로는 1742년 醫宗金鑑이, 본초서로는 1769년 本草求眞이 시초이므로, 계피만을 인정하는 일본이 옳다고 하였다.

장정모도 송대까지의 계피류는 肉桂중 官桂나 桂爾通으로서 5, 6년생 어린 나무의 굵은 가지껍질이라 하였다가, 굵은 나무의 老幹皮를 가공한 것이라 수정하였지만 이의 근거는 확실치 않다.

이를 뒷받침하는 유물로는 1972년에 발굴된 마왕퇴 고분 1호 장사 승상 대후 이창의 아내묘에서 桂皮실물이 출토된 것이 있다.

右정西邊箱子의 6번째 비단약포대에 있는 것으로 天竺桂(Cinnamomum japonicum Sieb. ex Nees 일명 Cinnamomum chekiangense Nakai, 浙樟)이며 길이 5~12mm, 폭 2.5~4.6mm, 두께 2~3mm인데 껍질이 제거된 상태였다.

현재는 남경의 남경약학대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것이 과거에 계피를 껍질벗기고 사용하였음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된다.

이처럼 진유 성과 장정모가 송대까지의 계피류는 모두 樹幹皮의 Cork층을 삭제하는 것이라고 하여 진일보했지만, 여전히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제 역대 본초서와 상한론서를 살펴보자.

1. 본초서의 계피류

1) 신농본초경과 명의별록

신농본초경에는 牡桂와 균桂 2종을 수록하고, 주치증으로 牡桂는 ‘主上氣, 咳逆, 結氣, 喉痺, 吐吸, 利關節, 補中益氣’라 하였지만, 균桂는 ‘主百病, 養精神, 和顔色, 爲諸藥先聘通使’라 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이는 균桂가 주로 食用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장정모는 牡桂의 牡자는 壯자의 誤字이고 說文解字과 爾雅에 ‘壯, 大也’라 하므로, 牡桂자체에 大桂란 의미가 있다하였다.

그리고 균桂의 균은 筒자를 잘못 쓴 것으로 해석되는데, 名醫別錄에서 균계는 대나무처럼 둥글다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어리고 얇기 때문에 통처럼 말린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牡桂는 두꺼우므로 통처럼 말리지는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재 향신료인 Cinnamomum zeylanicum 이 균계와 닮았다.

2) 당본초

唐本草(新修本草)는 唐 657년 고종의 명으로 重臣 장손무기, 李勣 등이 주관하여 소경 등 20여명이 重修하여 2년 뒤 완성된 것인데 국가에서 만든 최초의 藥典이다.

과거시험도 이를 기준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어느 책보다 권위가 있었다.
여기에 의하면 牡桂를 小枝皮와 大枝皮로 구분하고, 또 嫩枝皮와 老者로도 구분하였다.

그리고 소지피나 눈지피는 肉桂, 桂枝, 桂心이라 하고, 대지피나 노자는 木桂, 大桂라 하였다.
역대주석가들은 소지피와 눈지피를 어린 가지의 것으로만 해석하므로서 오늘날의 桂枝로 오인하였다.

하지만 육계, 계지, 계심이 같은 것으로 사용된 점에서 이 당시의 계지라는 것이 현재의 계지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성상에서 ‘불완전하게 말리고(半卷) 가운데는 볼록하게 올라와 있고 살이 많고 맛이 맵고 좋다’하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목계, 대계는 ‘거칠어 나무같고 살이 적고 맛은 별로 없다’하였다. <표1>

그러므로 균桂는 가늘고 완전히 말려있으며, 牡桂는 불완전하게 말리어 양끝만 위로 들리고, 木桂는 말리지 않고 나무板으로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의 기준으로는 완전히 말린 균桂는 官桂, 불완전하게 말리어 양쪽 끝만 들린 肉桂, 桂枝, 桂心은 企邊桂, 나무같은 木桂, 大桂는 板桂에 해당한다. <사진 2, 3, 4>

기변계의 企는 발뒷꿈치를 든다는 의미로서 상한론 서문에도 ‘다만 영화와 권세를 좆고 권력과 호사스름을 발뒷꿈치를 들고 좆는다(但競逐榮勢, 企踵權豪企踪權勢)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기변계는 수령 15~30년 가량의 나무껍질인데, 관계는 이보다 어리며 판계는 이보다 늙었다.

<사진5>는 인도네시아산 계피로서 두께가 1.5cm를 초과하여 木桂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당본초의 육계, 계지, 계심은 소지피이고 눈지피이며 현재기준의 企邊桂에 해당한다.

기변계는 때때로 가운데에 대나무를 꽂아 더 이상말리지 않게 하므로 오징어말릴 때를 연상케 한다.
따라서 嫩枝皮의 嫩은 어리다는 것보다는 늙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리적이다.

3) 촉본초와 가우보주신농본초

蜀本草(934년)와 嘉祐補注神農本草(1065년)에서는 육계, 계심, 계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上皮를 깎아 버리라’ 하였다.

嘉祐補注神農本草는 宋代에 고보형, 임억, 장우형 등이 왕의 命으로 교정한 것이며, 이들은 황제내경과 난경, 맥경, 상한론, 금궤옥함경 등도 교정하였다.

이로서 본다면 唐代에는 육계, 계지, 계심이 去皮하고 안의 것만 사용한 것이었으나, 후대로 오면서 껍질을 벗기지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주문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우보주신농본초 이후로는 소지피나 눈지피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전개되면서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4) 진승의 별설

別說은 陳承이 1092년에 완성한 重廣補注神農本草幷圖經에 수록된 것인데 균桂는 어리고 기미가 가벼워 頭目의 병을 치료하고, 발산하며, 정신을 기르고, 牡桂는 기미가 무거워 오장을 치료하고 下焦를 치료하며 관절을 편하게 한다 하였다.

그리고 桂枝와 柳桂를 구분하여 계지는 어린 가지의 껍질로서 輕薄하므로 發散하여 傷寒論에서 사용하였고, 柳桂는 이보다 가는 가지전체로서 上焦를 치료하는 약으로는 더욱 좋은 것이라 하였다.

柳桂는 ‘버드나무 가지처럼 가는 桂’란 의미이므로 현재의 桂枝로 이해된다. 이것이 해표약과 온리약으로 구분하는 시초이다.

하지만 陳承조차도 상한론에서 사용한 계지는 나뭇가지 전체가 아니라 가는 가지의 껍질이었음에 주목해야 한다.

5) 의종금감과 본초구진

醫宗金鑑(1742년)에서는 ‘계지는 기미가 맵고 단데, 기미는 모두 皮에 있으므로 만약 去皮한다면 枯木일 뿐이고 發汗解肌하는 효능은 사라진다’하였다.

이것이 처음으로 국가에서 계지는 어린가지 전체임을 인정한 것이다.
本草求眞(1769년)은 ‘桂枝는 肉桂의 枝梢’라 하여 본초서로서는 최초로 계지가 가지전체임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모든 본초서에서 이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陳修園의 神農本草經注(1803년)에는 牡桂는 桂이고 지금의 桂枝로서 桂의 皮라 하였고, 1851년 陳恭溥는 傷寒論章句(1851년)에서 계지탕의 계지는 皮와 肉이 색깔이 동일한 것을 사용하라 하고, 계지가계탕에서 계지탕에 가하는 桂를 牡桂라 하여 계지가 계심임을 드러내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원래 약용한 것은 牡桂의 눈지피를 去皮한 것으로 이를 계지, 육계, 桂心이라 하며 현재의 계심에 해당한다.

현재의 계지는 송대 진승이 별설에서 柳桂라 한 것이 처음이며, 국가에서 인정한 임상서로는 청대의 醫宗金鑑이 처음이고, 본초서로는 本草求眞이 처음이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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