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락 교수가 쓰는 주의해야 할 한약재들(14·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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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락 교수가 쓰는 주의해야 할 한약재들(14·下)
  • 승인 2004.04.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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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약효 다른 약재까지 國産 代用은 곤란

■ 당귀(下) ■

3. 처방집에서의 당귀

한약은 단미로 사용하기 보다는 대개는 처방으로 사용한다. 역대 중국에서 나온 본초서뿐 만아니라 처방집에서도 모두 중국당귀를 기준으로 처방이 만들어 졌다. 사물탕이나 십전대보탕이나 쌍화탕 등 처방을 만들 때 기본이 된 것은 중국산 당귀였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고려를 비롯하여 조선 등이 모두 한의학은 수입하되 한약재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으로 대용하는 것이 기본정책이었다.

동의보감이나 동의수세보원의 저술목표가 일반대중을 위한 것과 동일한 맥락인데,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중국약재를 구입하기에는 지나치게 고가였고, 국내에 있는 것으로 대용하는 것은 당연한 추세였다.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잘못 사용하는 것들이 생겨났다.

이미 세종대왕 때 이를 교정하고자 노중례 등이 한약재 12개를 중국으로 가져가 대조한 결과 대황, 후박, 통초 등 8개가 잘못되었음을 알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 한국에서의 사물탕이나 십전대보탕, 쌍화탕 등은 원래 처방과 다르고 현재 중국 것과도 내용이 다르다.

이에 따라 약효도 다르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나는 약재로 대용한다 할지라도 기원이 다르고 약효가 다른 약들마저 대용하는 것은 지나치다.

4. 중국의 당귀 대용품 실패교훈

중국에서도 당귀가 고지에서 자라므로 자원이 넉넉지 않다. 따라서 자원확보를 위해 1957년부터 중국당국에서는 당귀대용품으로 불가리아가 원산지인 歐當歸(Levisticum officinalis Koch)를 지목하였다. <그림 2>

1960년대부터 구당귀를 재배하였는데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매우 많아 만족하였다. 하지만 약성이 중국당귀와 맞지 않음을 뒤늦게 알고 1980년 하북성 위생청에서 금지시켰다.

그래도 중국의 하북, 내몽골, 산동, 산서, 섬서 등지에서 일부 기르므로 1983년 위생부와 국가의약국에서 구당귀의 유통을 엄격히 제한하고, 1984년 중국약재공사에서도 정식으로 구당귀의 재배와 사용을 금하였다.

구당귀는 이미 독일약전(1872년)에서 이뇨, 통경, 건위, 구풍, 발한, 거담등에 전통적으로 사용한다 하였으므로 당귀 본래의 효능과도 다르다.

5. 신토불이의 한계

한약재를 사용할 때 자국에서 나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에 기본적으로는 찬성한다. 하지만 모든 것에 신토불이를 우선한다면 모순점이 생겨나게 된다.

우선 한국의 홍삼을 외국으로 수출하는데 이것부터 수출을 금지하고 오로지 한국인만이 소비를 해야 한다는 모순점에 직면하게 된다. 홍삼을 수입하는 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약재만을 사용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많은 약재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계피·사인·육두구·대황 등은 한국에서는 기후조건이 맞지 않아 자라지도 않는다.

어쩌면 한국의 당귀로 중국의 당귀를 대용하려는 것은 중국의 인삼으로 한국의 인삼으로 대용하려는 것 이상으로 오류일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의 상황으로는 중국산 당귀가 한약재로 수입되지는 않으므로 국내에서 재배하는 일당귀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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