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한방육성책 다시 짜여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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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한방육성책 다시 짜여질 듯
  • 승인 2003.03.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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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한방의료 정책 공약 맞춰 손질 불가피
한방정책관, “현실성·구체성 띠어야” 지적

정부가 지난해 말까지 최종보고서를 만들어 내기로 했던 중·장기 한방육성 대책이 대폭 수정·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기간 중 “한방이 국민보건의료체계의 주요부분으로 자리잡도록 지원·육성하겠다”고 밝혔고, 한의약관리법 제정 등 구체적인 개선 방향까지도 제시했기 때문에 중·장기 한방육성대책 역시 이와 조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손질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변철식 신임 복지부 한방정책관 역시 지난해 12월 30일 “중·장기 한방육성대책은 틀서부터 다시 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변 국장은 “육성대책이 상징적 수준이어서는 아무런 결과물이 나올 수 없다”며 “발전책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까지 한방정책의 발전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한방의 대중화·과학화·세계화와 한방 육성·발전에 필요한 인프라의 확충을 주제로 한 세부 내역들이 좀 더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인프라의 확충을 위한 한의약관계 법령 정비는 한의약관리법 제정, 한방대중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공보의 확대·제형다양화 및 포장기술 선진화·한양방 협진 활성화는 첩약의 의료보험급여화가 구체적으로 명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이는 한방은 학문자체의 특성상 고액진료비 발생을 방지하고, 예방의학적 가치가 높음으로 의료보험 급여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민주당측의 입장이어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이란 측면과 맞물려 강력히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제품의 관리를 약사법 하나에 의존하던 추세에서 화장품관리법, 기능성식품법 등을 제정해 제품의 특성에 맞게 관리해 나가자는 추세임을 볼 때 한약재의 생산 및 유통 등의 관리만을 위한 한약관리법의 제정도 급 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한의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한의학 육성대책을 수립해 나간다는데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의료·약사법의 개정이나 한의약을 별도로 총괄할 한의약법의 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제까지 양방위주의 의료정책에 의해 한의학의 연구는 극도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한의약 연구의 기반을 확충하지 못할 경우 우수한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한의학은 서양에서 양의학에 흡수돼 우리나라에 역수입될 수 있다는 게 한의계의 판단이다.

지난 1998년에서 2002년까지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에 투여된 예산은 약 118억원으로 전체 보건의료기술개발 연구 총액의 약 2% 수준에 불과했다.

따라서 중·장기 한방육성대책은 불평등한 법률 구조의 정비와 함께 필수 연구과제에 맞춰 추진돼야 한다는 게 한의계의 중론이다.

지난해 4월부터 수립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한 중·장기 한방육성대책은 현황분석, 기술개발전략, 한방의 대중화, 상품화 및 품질관리, 한방의 세계화, 제도개선지원 분야로 나뉘어 추진돼 왔으며 △한방의 장점을 살린 저렴한 치료기술 및 예방서비스의 개발 △비교우위 기술 중심의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 수립 및 기술개발 예산의 대폭확대 △한의학연구원의 확대개편 및 국립 한의대 신설 추진 등이 논의됐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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