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의학-한의학 경계 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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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의학-한의학 경계 그어라”
  • 승인 2003.03.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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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의 진원지는 미비한 법 탓
미적미적 한의계, 낭패당할 수도

“대체의학은 21세기 최고의 전문직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 대학원은 현대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치료와 예방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분야인 대체의학전문가를 양성하고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건강관리사 자격증 발급.”

이것은 지난해 12월 20일자 모일간지에 난 OO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대체의학전문가과정 모집 문구다.

이런 대체의학강의가 P대 대체의학대학원, C대 대체의학과 등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대학 부설 사회교육원에서도 잇따라 개설되고 있다.

상황이 달라져 한국에서도 정부차원에서 대체의학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일보직전이어서 자칫 한의계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정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크다.

작년 하반기 보건복지부가 ‘중․장기 한방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자료집 발간사업 중 대체의학을 정의하면서 추진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과 한국의 대체요법관을 비교하여 한국적 대체의학 범주를 설정하고자 했다. 이 범주에 따르면 ‘침구학’, ‘한약치료’ 등 비 전통 서양의학을 대체의학으로 분류한 미국의 기준보다 완화했지만 ‘한의사의 처방없이 건강개선이나 질병완화를 위해 응용하는 한약’이나 ‘수지침 시술’, ‘기치료’, ‘기공요법’, ‘향기요법’, ‘테이핑’을 여전히 대체요법으로 분류해 한의계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돌팔이가 하면 전부 대체의학인가’ 라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강력 항의한 결과 수정을 약속받은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최종 수정자료가 아직 나오지 않아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뒤 대한한의학회는 한의협의 협조요청을 받고 “한의학과 대체의학의 정의가 필요하다”면서 “세미나 개최 등을 검토해보자”고 결의했으면서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의학이란 용어가 서양의학을 하는 나라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인식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한의계는 대체의학의 정의와 함께 법의 제․개정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모든 문제는 침과 한약분야의 법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법에 대한 요구는 국민건강증진에 책임이 있는 의료법상의 ‘한방의료행위’와 대체의학에서 말하는 ‘건강관리행위’를 구분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견해에 이론적 토대를 두고 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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