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단독개원 추진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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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단독개원 추진 움직임
  • 승인 2003.03.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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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한, “한방요법사 도입 필요” 성명

물리치료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등 의료기사연합회 소속 8개 단체가 최근 국회에 단독개원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국회에 청원한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에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관련 의사협회는 15일 대책회의를 열고 ‘의료기사 단독개원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 등도 단독개원 추진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펴고 있다.

물리치료사협회 등 8개 단체는 지난해 11월 말 국회에 공동 제출한 청원서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토록 돼 있어 업무방법이나 장소, 고용관계 등이 의사에 예속돼 불평등한 관계에 놓여있는 바, 의료기사가 의사와 종속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대등한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는 의료기사에 대해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의료기사를 고용하거나 이용함으로써 의료기사가 의사에 예속되는 불평등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원종일 회장은 “협회내의 단독개원추진위원회는 10년이 넘게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법 개정의 취지는 법체계의 모순점을 바로 잡자는 것으로 단독개원이 핵심이 아니라며 최근 의료계의 반응에 대해 본질은 왜곡되고 2차적인 문제만 파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의료기사법 규정에 따라 한의사는 의료기사(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이 없기 때문에 직접 한방요법에 의한 물리치료를 시술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참된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는 13일 “한의협과 복지부는 의료기사로서 한방요법사 도입을 추진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한방의료가 발달함에 따라 전문인력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할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한방의료기관이 전문화, 대형화되면서 역할분담할 합당한 의료인력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와 같이 한의계도 독립적인 의료기사로서 ‘한방요법사’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의협 김현수 기획이사는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이 현실화 된다면 한의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한방요법사 도입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의사의 의료지휘권 확보 관련 논의는 한의협 내 정책기획위원회에서 5차에 걸친 회의를 열었지만 뚜렷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해 △한방에서 의료기사지휘권의 필요성 △한방에서 의료기사지휘권이 어떤 형태로 있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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