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회 논문 저작권 되찾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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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회 논문 저작권 되찾을 듯
  • 승인 2004.07.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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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회사 ‘공동 소유’ 제시

대한한의학회 산하 11개 분과학회와 한국학술정보주식회사(전자출판제작업체·이하 학술정보회사)가 4년간 끌어오던 논문 저작권 분쟁에 ‘공동소유’ 라는 협의안이 나와 지리한 논쟁이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분과학회의 모단체인 대한한의학회는 최근 중재자로 나서서 학술정보주식회사측과 독점적인 전자출판저작권을 해당학회와 ‘공동소유’로 수정토록 조율했다.
그리고 회사는 지난 8일 이 내용을 해당학회관계자들이 모인자리에서 전달했다.

학술정보회사측은 “독점권을 양보해, 판매 및 유통을 학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회는 원본파일을 원하는 곳에 유통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 문제는 지난 2001년 대한침구학회·대한한방부인과학회·대한동의병리학회 등 11개 분과학회가 학술정보회사와 학회지·학술집 등을 디지털 형태(광디스크, 컴팩트디스크)로 제작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계약내용에 따르면 회사는 비용을 부담해 출판물을 제작하고, 저작권을 독점하게 돼 있다. 저작권은 출판물의 유통권을 포함한다. 여기서 발생되는 판매금액의 15%를 학회가 받게된다.
문제는 회원의 입장에서는 논문의 원저작자임에도 계약에서 제외됐고, 계약 당사자인 학회조차 출판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편 대한한의학회측에서도 한의협 연구용역사업으로 한의학술논문DB사업을 추진, 한의학연구원 홈페이지에 원문까지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학회논문 저작권을 학술정보회사가 독점하고 있어 사업에 차질을 빚어왔다. 학회측은 한의학술논문DB작업을 본격화 하면서,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나선 것이다.

권종훈 대한한의학회 정보통신이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학회의 권리가 반영된 계약조건”이라면서 “오랫동안 끌어온 문제가 잘 풀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한의학회측은 이 달 안으로 각 학회에서 입장을 정리해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오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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