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사제도 서명작업 꿈틀 징후 포착
상태바
침구사제도 서명작업 꿈틀 징후 포착
  • 승인 2004.09.03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한의계, 시각장애인단체 간부 국회 진출로 긴장
‘실익 없다’ 이유로 매번 폐기 … 저지 낙관

정기국회 개막 벽두부터 침구사제도 부활을 위한 의료법 개정 서명운동이 감지돼 의안 상정 저지가 한의계의 핵심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이같은 사실은 사단법인 ‘입법정책연구회’가 만든 ‘침구 양성화를 위한 입법개선 방안’이라는 책자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입수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은 기존의 의료유사업자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침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추가시키고, 침구사자격시험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제정하며, 부칙으로 침구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하기 전까지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 인정하는 침구관련 강습소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도 침구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의계는 개정안대로 법이 통과될 경우 이미 폐지돼 자연소멸의 길을 걷고 있는 침구사제도가 부활됨으로써 한방의료제도의 지형이 완전히 바뀌는 등 의료계에 연쇄적인 충격파를 몰고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방의약분업이 언급되는 터에 침구사제도마저 부활되면 한약은 한약사로, 침은 침구사로 분리돼 한의사제도가 공중분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서명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물증은 입수되지 않고 있다. 서명이 현실화될 경우 서명이 유력시되는 모 국회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우리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하는 한편으로 “침구관련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듯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국회의원의 서명 여부에 대해서 그는 “오래 전부터 (침구사제도 부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봐야 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의계는 침구사제도 부활이면에는 침구사협회와 같은 정식자격을 가진 침구사외에도 무면허침구사와 의사, 약사 단체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심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 자체가 강습소에서 수강한 사람은 거의 모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해 일반인은 물론 양의사와 양약사 등의 응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약사들로 구성된 한약조제약사회는 창립 2주년 기념식에서 침구사제도의 부활을 천명한 바 있어 이같은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회는 침구사법이 지난 16대 국회에 상정됐을 때 ‘매년 침구학을 교육받은 한의사가 750명씩 배출되는 상황에서 침구사제도를 도입할만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시킨 바 있다. 이전에는 계류되다가 국회회기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되곤 해서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침구사제도 부활은 어려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회환경이 바뀌어 한의계를 불안케 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연합회 수석부회장 출신이 국회에 진출해 이전과는 사뭇 다른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중앙이사회를 열어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비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초선이어서 침구사제도의 본질을 잘 모를 것”이라고 보고 “지부와 연계해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상세하게 이해시키는 일이 향후 활동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