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좋은한약공급추진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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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좋은한약공급추진위’ 설치
  • 승인 2004.09.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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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근본적 관리체계 구축하라” 반발

복지부는 지난 8월 31일 “한약의 원산지 위조, 이물질 혼입, 위해 물질 검출 등 한약유통체계 및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며 “소비자 위주의 제조 및 유통체계로 전환키로 하였고 한약품질관리제도 운영에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해 품질검사 확대, 직능간의 전문화 및 좋은 한약의 소비 기반조성을 위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한약품질향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국민이 안전하게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연구중인 중금속, 잔류농약, 이산화황 검사기준을 연말까지 보완 또는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품질검사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지도단속강화는 물론 관련단체의 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복지부의 대책은 단순히 좋은 한약을 공급하고, 소비자 스스로 선택해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국가적 차원의 한약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한 대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한의협은 “한약의 균등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라”며 “이를 위해 우수한약관리기준 및 한의약관리법 제정과 한의약청 신설을 포함한 ‘한약 품질·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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