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포럼에서는 최근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영리의료법인 제도와 관련 이 제도가 국내 보건의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영리의료법인과 의료법적 쟁점(전현희 변호사, 대외 메디컬로) △영리의료법인이 의료서비스산업 및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기효 교수, 인제대 보건대학원) 등의 주제발표도 있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최희주 과장, 병협 병원경영연구원 송건용 연구위원, 의협 신성철 기획연구실장, 신현호 변호사,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무 등이 참석해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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