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3조의2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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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3조의2 개정안 입법예고
  • 승인 2004.09.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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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학사학위’ 누락, 합의 정면 위배

정부는 한약사면허시험 관련 조항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6.21 합의사항중 일부만 반영시켜 또다른 불씨를 남겼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관보를 통해 발표한 약사법 제3조의2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韓藥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고’를 ‘韓藥學科를 졸업한 자로서’로 변경했다.

복지부는 이 법을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키로 하고 의견이 있는 단체와 개인은 이달 24일까지 의견을 제시토록 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것은 지난 6.21 합의와 6.24 합의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한의계는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이 합의사항의 일부만 반영했다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즉 합의사항은 통합약사 저지의 필요충분조건으로 한약학과와 한약학사학위 두 가지를 약사법 개정시 반영한다고 장관이 서명까지 했는데 막상 입법예고안에서는 한약학과만 반영한 채 한약학사학위 조항은 쏙 빼버렸다는 것이다.

한의계는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도 해당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사학위을 받은 자에 한해 면허시험을 치른다고 되어있는데 유독 한약학과만 해당 학위조항을 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서 한의계에서는 ‘한약학사학위’ 조항을 뺀 것은 혹시 음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기존 한의계의 우려대로 한약학과를 만들어봤자 한약학사학위 조항이 없는 한 통합약사화를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약학사학위 조항이 없을 경우 ▲한약학과를 나왔어도 대학에서 약학사 학위를 준다고 설득할 경우 약사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해 이중면허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가정이 있을 수 있고 ▲약대가 6년제 후 계열별 모집으로 전환해 2,3학년부터 학과별로 나눌 경우 한약학과졸업생은 복수의 면허시험이 가능하며 ▲한약학과가 4년제로 남더라도 4년 이수후 2년 더 공부해서 복수전공이 가능하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이번 입법예고안에서 한약학사학위를 누락시킨 데에는 복선이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부처 협의과정에서 빠졌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한약학사학위까지 포함시켰으면 깨끗한 데 이를 빠트림으로써 93년 ‘한약관련과목’처럼 이번에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군더더기를 또한번 남겼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의계는 ‘한약학사학위’ 조항의 원상회복을 건의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면전을 불사할 태세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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