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진흥원, 산업용 헴프(대마) 규제 자유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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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진흥원, 산업용 헴프(대마) 규제 자유특구 지정
  • 승인 2020.08.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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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저마약성 헴프 품종 활용 원료의약품 제조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의약진흥원이 대마를 활용한 원료 의약품 제조 등에 나선다.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로부터 ‘산업용 헴프(대마)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되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계기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헴프 소재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그동안 헴프는 국내에서 마약류로 분류, 엄격하게 규제해왔다. 그러나 이번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지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헴프를 바이오 신소재로 전환해 의료용 원료 및 제품으로 산업화하는 길이 열렸다.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THC(tetrahydrocannabinol) 환각성분이 0.3% 미만으로 낮은 저마약성 헴프 품종군에서 고순도 칸나비디올(CBD)을 추출, 정제해 원료 의약품으로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농생명자원인 대마에서 CBD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고정밀 스마트팜 재배시스템이 필요하며, 농업과 동반성장이 가능하다. 한의약진흥원은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함께 지정받은 대마 주산지인 안동시(임하면, 풍산면 일대), 경북테크노파크 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기업 등과 스마트팜 및 ICT 융합기술로 안전하고 표준화된 헴프를 생산하고, 고부가가치 의료용 소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대마에 포함된 성분인 CBD 등은 의학적 활용 잠재력이 큰 바이오의약소재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외국에서 뇌전증 질환 치료제로 쓰이는 CBD 소재 산업은 현재 시장규모로도 충분한 사업 가치가 있고, 향후 관련 제품(식품, 화장품 등) 개발로 확대될 경우 성장 가능성은 더욱 크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한의약진흥원은 국내 헴프 기반 바이오소재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고정밀, 고부가가치 헴프 유래 CBD 원료의약품 및 의료목적 제품 시장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순도 CBD는 의약품 원료로서 수출은 물론, 현재 국내에 자가치료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수입이 허용된 CBD성분 의약품(에피디올렉스)의 수입대체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이전에 CBD 소재 산업화에 뛰어든 중국, 캐나다 등과 차별화된 추출기술로 고품질 소재를 개발하는 등 지자체, 연구기관, 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대마 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경상북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을 비롯해 총 22개의 기업, 연구기관 및 비영리기관이 협력해 헴프 산업화 연구를 수행한다.

이응세 원장은 “한의약계 최초로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됨에 따라 원자재부터 소재연구, 의료제품개발까지 전주기적인 품질관리로 헴프 산업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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