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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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국회 본회의 통과
  • 승인 2021.09.0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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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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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하위법령 마련 및 준비기간 거쳐 시행 예정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35명의 의원이 찬성했고, 24명이 반대, 24명이 기권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과정을 촬영해야 한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응급수술,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등 수련병원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소극적 의료행위 유발 등 의료계 일각의 우려사항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촬영된 영상은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공적기관의 열람요청 및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열람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2년 뒤, 하위법령 마련과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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