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신기술 인증 연장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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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신기술 인증 연장요건 완화 
  • 승인 2022.06.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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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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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20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보건신기술로 인증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이후 연장심사 시 조건(상용화 후 1년 이내)을 상용화 후 인증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기술로 완화함으로써, 보건신기술 인증 혜택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인증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상용화가 되지 않은 기술 또는 상용화가 된 지 1년 이내인 기술만이 연장심사 대상이었으나, 상용화 기간 제한 없이 인증기간 연장이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연장심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이다.(안 제8조 제2항)

또한, 보건신기술 인증기간 연장신청 시 인증 이후 기술이나 제품 성능의 향상도를 고려하여 기간의 연장 여부와 기간을 결정하도록 하였다.(안 제8조 제3항) 

이형훈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신기술 인증혜택을 받기 위해 상용화를 지연시켜 온 기업들이 상용화 여부와 관계없이 보건신기술 인증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초기 시장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8월 1일(월)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령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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