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대상으로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방향 등 안내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추진 방향 등을 안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재평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재평가 정책설명회’를 오는 14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추진 방향 ▲임상 재평가 주요 운영방안 등을 안내한다.
온라인 실시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약품 재평가의 주요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원활한 재평가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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