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양방-양의사 국어사전에 명기돼 있고 판결문에 사용되는 올바른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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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양방-양의사 국어사전에 명기돼 있고 판결문에 사용되는 올바른 용어”
  • 승인 2023.06.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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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양방 한특위 필수의료 부족 사죄하고 유치한 언동 즉각 중단하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양의사협회 산하 한방특별대책위원회가 ‘양방’, ‘양의사’는 의료법에 없는 단어이며 일부 집단에서 의료를 폄훼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것에 대해 한의협이 재반박을 했다. 

한의사협회 브랜드특별위원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방, 양의사라는 표현은 양복 등의 용어와 같이 국어사전에 명기돼 있으며, 법원 판결문에도 사용되는 올바른 용어”라며 “양의사들은 부와 독점적인 의료권력을 누리면서 수시로 진료파업 등을 빌미로 국민과 정부를 협박하고 있으며,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의 엄중한 시기에도 총파업과 함께 양방의대생 국시 거부 등을 통해 정부와 국민에 대한 협박을 서슴없이 자행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의사들의 의료독점 속에 대한민국은 필수의료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지금의 필수의료인력 부족사태가 일어난 원인은 12만명에 달하는 양의사 중 대략 3만명이 피부·미용 등 돈벌이가 잘되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음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며 “양의사들이 주장처럼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양의사들의 수입 역시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러면서도 필수의료분야의 양의사들을 위해 지원을 더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원을 위한 재원은 국민들이 낸 세금과 건강보험료에서 충당되는 것”이라며 “필수의료인력 부족사태에 대한 해결책은 왜곡된 피부·미용 의료시장의 개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한의대 정원을 줄여 1차 의료분야에 한의사들을 활용해야 된다는 주장도 다시 한 번 제기했다. 

한의협은 “충분한 교육을 받고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았음에도 각종 법적·제도적 제한으로 인해 필수 및 1차 의료분야에서 배제되고 있는 한의사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한의사들의 참여를 수용할 수 없다면 한의대 정원을 줄여 양방 의대 정원 확대에 활용하자는 고육책까지 우리는 이미 제안한 바 있다”며 “양방의대 정원을 어쩔 수 없이 늘려야 한다면 그만큼 한의대 정원을 줄여 전체 대학정원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하다고 난리인 대한민국의 한의사 숫자가 3만명이다. 이 3만명은 OECD 기준 대한민국 의사 숫자의 통계에도 포함되는 수치다. 많은 우수 인력이 한의대를 진학하고 졸업 후 한의사가 되고 있다”며 “보건당국은 양의사 퍼주기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인력의 수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명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한특위는 존재 자체가 특정 직역을 비난하고 폄훼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건의료계의 치부인데, 지금도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작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유치한 명칭논란과 한의약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를 즉각 멈추고, 지금이라도 당장 자진 해체를 선언하는 것이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의료계 발전을 위해 올바른 선택임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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