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 의료기관 가담자 41% 의‧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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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 의료기관 가담자 41% 의‧약사
  • 승인 2023.06.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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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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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담자의 30%는 2회 이상 반복 가담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가담자 중 41%가 의사 또는 약사였으며 이 중 30%는 2회 이상 반복해서 가담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불법개설기관(의료기관 및 약국) 가담자 현황을 직종별‧요양기관 종별 및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2009~2021년 동안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전체 인원 2564명 중 일반인은 2255명(87.9%), 법인은 309개소(12.1%)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의료기관에 가담한 자는 2240명(87.9%), 약국에는 331명(12.9%)이 가담했다. 이 중 일반인 7명의 사무장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중복 가담하기도 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인이 1121명(49.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748명(33.2%), 약사 198명(8.8%), 기타 보건의료인 178명(7.9%), 간호사 10명(0.4%) 순으로 가담했다. 

보통 의사와 약사는 주로 명의 대여자로,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보건의료인력과 일반인은 주로 사무장으로 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담자의 약 30%는 하나의 요양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개의 기관에 걸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담자 2564명 중 2개소 이상 가담한 자는 755명(29.4%)이며, 그 중 일반인은 2255명 중 628명(27.8%)이 1862개소(평균 2.96개소)에 가담, 법인은 309개소 중 127개소(41.1%)가 541개소(평균 4.26개소)에 가담했다.

직종별로는 2개소 이상에 가담한 비율은 보건의료 인력이 188명 중 83명이 44.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반인이 38.9%(436명/1121명), 의사 11.6%(87명/748명), 약사 5.6%(11명/198명)순이었다.

사무장으로 가담하는 보건의료 인력의 재가담률이 높은 이유는 의료기관의 운영 시스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가담자의 연령대는 일반인 2255명 중 50대가 737명(32.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40대가 596명(26.4%), 70대 이상이 339명(15%)이었다. 종별로 의료기관은 50대가 33.6%, 약국의 경우는 70대 이상이 37.5%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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