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 교육과정, 예과·본과 구분 없이 6년 교육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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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 교육과정, 예과·본과 구분 없이 6년 교육 가능해진다
  • 승인 2023.06.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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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8월 8일까지 의견수렴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의대 교육과정이 예과 2년과 본과 4년이 아니라 6년 교육과정 안에서 학칙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의 요구에 맞추어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대학은 사회변화에 대응하고자 학과(부) 간 장벽 해소, 산업체와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령상 규제로 인해 혁신의 내용과 범위가 과거 사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에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혁신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등교육 전반을 규율하는 동 시행령을 개정한다.

개정 중점방향은 ▲경직적 대학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 세 가지이며, 이를 위해 시행령 총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한다.

이에 따라 대학 교원의 교수시간과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에도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학의 역할이 산업체와 지자체 협력으로 확대되면서 전임교원의 중점 역할 역시 교육 뿐만 아니라 연구․산학․대외협력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교수시간은 주 9시간 원칙이 통용되어 대학 특성에 따른 교원의 역할 변화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에 대학의 발전전략과 특성화에 따라 교수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또한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이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예과와 본과 간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간의 교육과정이 과밀하게 실시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다양한 분야의 의료인력 양성 등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오는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확정하고 본 개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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