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5년마다 복지부장관에 '한의약육성 지역 계획'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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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5년마다 복지부장관에 '한의약육성 지역 계획' 제출해야
  • 승인 2023.06.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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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앞으로는 5년마다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의약육성 지역계획을 제출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0일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종배 의원(국민의힘)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의무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수립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9월, 관련법 발의 보도자료를 통해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한의약 육성의 현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모호한 역할분담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라는 문제에 가로막혀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공포 6개월 후 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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