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축사]“세계 속 한의약 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서 길 밝혀주는 등불 되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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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축사]“세계 속 한의약 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서 길 밝혀주는 등불 되어주길”
  • 승인 2023.07.1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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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의

홍주의

mjmedi@mjmedi.com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민족의학신문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주의입니다. 

먼저 한의약 발전과 한의사 의권수호를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헌신해 온 민족의학신문의 창간 3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지난 1989년 창간이래, 한의계의 다양한 의견과 소식을 전달하며 쉴 틈 없이 달려온 민족의학신문 임철홍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족의학신문은 한의계 정론지로서 근거중심 한의학을 주제로 한 심도있는 기획기사를 연재하고, 한의학의 우수한 치료효과를 소개한 다양한 학술논문 및 연구결과 등을 소개함으로써 한의계의 발전과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민족의학신문이 그동안의 경륜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우리 한의약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세계 속의 한의약이 될 수 있도록 늘 가까운 곳에서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민족의학신문과 함께 한의계의 발전이라는 숭고한 책임과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맡은바 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의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최근 2024년 수가협상에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자, 지난 10년 동안 가장 높은 3.6^의 인상률을 기록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한의약 육성·발전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아울러 지난 해에도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한약을 양약으로 탈바꿈시켜 한의사의 손을 떠나게 했던 식약처의 고시가 4월에 개정되었고, 일제에게 병탄된 이후 100여 년 간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문이름 “Doctor of Korean medicine”을 지난 8월에 찾았으며, 12월에는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우리 협회는 대법원의 판결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파기환송심까지 철저히 대응하여 사용권을 공고히 한 후, 건강보험급여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아가 모든 현대진단기기의 자유로운 사용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서 정부당국이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 참여를 막은 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여 한의사가 체외진단키트 등을 사용한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검진 및 예방과 치료에 아무런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고, 실추된 명예와 자존심도 되찾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한의사의 정당한 자동차보험 진료권을 강탈하려는 음모를 원천봉쇄하여 교통사고 환자가 온전히 진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고, ICT, TENS의 급여화 추진, 추나급여의 구조개선, 약침의 급여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약 발전의 초석이 될 임무들을 완수해 낼 수 있도록 민족의학신문의 아낌없는 응원과 따끔한 충고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민족의학신문 창간 3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민족의학신문의 무궁한 발전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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