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코로나19 틈탄 부당청구 일벌백계 마땅”
상태바
한의협, “코로나19 틈탄 부당청구 일벌백계 마땅”
  • 승인 2023.08.15 0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전국적 조사 확대 적극 지지하고 협조해 나갈 것”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실시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표본조사 자료’에서 조사 대상이 된 양방의료기관이 모두 허위로 청구하여 부당 편익을 취했다는 사실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건보공단이 검토 중인 전국단위의 조사 확대 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 적용기준을 준수했는지 ▲재택 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적용기준을 지켰는지 ▲출국을 위해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청구 적용기준을 어기진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전국 요양기관 중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한 12곳을 선별 조사한 결과 모든 기관이 부당 청구를 하였으며, 총 9억 5300만원의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대해 한의협 관계자는 “전 국민이 일상을 포기하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던 시기에 정부가 국난극복의 방안으로 부득이하게 양방의료기관에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 오히려 총파업과 부당청구라는 화살이 되어 돌아왔다”며 “특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쓰여야할 건보재정이 독점적 지위와 권리를 누리는 일부 양의사들의 경제적 편취를 위해 악용된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한 “양방위주 독점적 의료제도의 폐단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국민을 위한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들이 양방의 독점에 의해 좌절되었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관철시켰다”며 “경쟁자가 없는 그들만의 ‘의료 카르텔’로 인해 불법 리베이트, 실손 보험 누수, 대리 수술 등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철옹성처럼 절대 권력을 누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수조사에 준하는 전국단위 조사 계획을 지지하며, 이를 통해 위기를 악용한 코로나19 부당청구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