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초음파 이어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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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초음파 이어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합법’
  • 승인 2023.08.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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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한의협 “현대 진단기기 적극 활용해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에 이어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1월 서울 서초구보건소가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 광고를 했다’며 한의사 A원장에게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고 보건복지부도 2012년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자 A원장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A씨가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한 것은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016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한의사 A씨에게 한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의 수단으로서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는바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되어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복진(腹診) 또는 맥진(脈診)이라는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찰법을 통해 파킨슨병 등을 진단함에 있어서 뇌파계를 병행 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은 절진(切診)의 현대화된 방법 또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망진(望診)이나 문진(聞診)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7년전 내려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며,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준 판결로 그 의의가 크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최근 들어 초음파와 뇌파계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정부당국은 이 같은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 진단기기는 양의계의 전유물이 아닌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이자 문명의 이기이며, 이를 적극 활용해 최상의 치료법을 찾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히고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로 보다 더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를 시행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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