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약 처방 포함된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상당 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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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약 처방 포함된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상당 바우처 지원
  • 승인 2023.09.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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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이달부터 본격 실시…총 예산 올해 6개월 204억 원, 내년 12개월 306억 원 투입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서울시가 한약 처방이 포함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을 지난 1일부터 본격 시작했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자, 초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수요가 있는 곳에 집중하기 위해 올해 6개월 204억 원, 내년 12개월 30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출산 과정에서 겪은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쌍둥이(쌍생아)를 낳은 산모는 200만 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 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출산 후 산모가 몸과 마음을 어떻게 추스르느냐에 따라 여성의 평생 건강이 좌우되는 만큼,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산모를 지원해 빠른 건강권 회복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는 출산 이후 달라진 산모의 신체 변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체형 교정, 붓기 관리, 탈모 관리 같은 ‘몸 건강’ 관리부터, 절반 정도의 산모가 경험하는 산후우울증 검사·상담 등 ‘마음 건강’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바우처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관리·붓기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에 사용이 가능하다.

출산 후 골반교정, 붓기관리 등은 단순히 미용목적이 아닌 산모의 신체적 건강회복에 필수적이나 비용부담 등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출산 후의 체형변화는 산후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지원이 필요한 분야다.

신청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됐으며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준비가 필요 없으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뜻깊은 여정을 겪은 산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루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적극 신청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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