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복지부장관에게 한의약 육성계획 제출 의무화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15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앞으로 서울시장은 한의약 육성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7월 20일 김춘곤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6조제1항 중 ‘수립·시행’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시행’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로 인해 6조 2항이 신설 돼 서울시장이 수립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의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한의약육성 지역계획’은 법률 및 조례상 의무적으로 수립해야하는 계획임에도 그동안 서울시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상당 기간동안 동 계획을 수립 하지 않았다”며 “이에 국회에서는 이러한 ‘한의약 지역계획’ 미수립 문제를 시정하고자 한의약 육성법 제8조를 개정했으며, 동 조례(안) 역시 이러한 상위법 개정 사항과 그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동 조례 개정(안)은 첫째, ‘한의약 지역계획’ 작성 수립 불이행을 시정하고자 하는 상위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했다는 점과 둘째, 서울특별시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작성 이행을 강화하는 조례(안)이라는 점에서, 그 개정의 타당성과 취지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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