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약(생약)규격집의 사향 함량기준 등 최신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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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약(생약)규격집의 사향 함량기준 등 최신화 개정
  • 승인 2023.10.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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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행정예고 후 오는 12월 26일까지 의견수렴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있는 사향의 함량기준과 시험방법 등을 최신기준으로 정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신 과학 수준에 맞춰 기준·규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12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 주요 내용은 사향의 확인 및 함량 기준과 시험방법을 최신 과학 수준에서 현행화하고 순도시험법을 개선했으며, 이에 따라 사향을 함유한 7개 한약(생약) 제제의 확인 및 함량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행정예고 기간에 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적극 검토·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최신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된 고품질의 한약(생약)이 국내 유통될 수 있도록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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