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현행 제도 유지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기간이 내년 1월까지 3개월 연장된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지난 27일 공지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고 밝혔다.
첩약건보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 11월 20일부터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은 이달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복지부의 공지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오는 1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현행과 동일하게 3개월 더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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