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SNS와 유튜브, 치료경험담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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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SNS와 유튜브, 치료경험담 주의해야
  • 승인 2023.12.0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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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정혜승

mjmedi@mjmedi.com


법무법인 반우정혜승 변호사
정혜승
법무법인 반우 변호사

매체의 특성이 크게 변화하며 각 개인이 운영하는 SNS계정이 기존 어느 광고 매체보다 큰 힘을 가지기도 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의료기관과 의료인들도 스스로 SNS 계정을 운영하거나 직접 유튜브에 출연하기도 하며 의료정보를 알리는 한편 자신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이 이러한 홍보에 나서는 경우 주의할 점이 있다.

의료인 자신이든 아니면 유명인을 통해서이든 의료기관이나 의료행위에 대한 홍보를 할 때, 치료의 결과나 경험을 광고의 재료로 활용하는 경우 의료법에 위반될 수 있다. 의료법은 의료광고를 허용하되 금지하는 범위를 상당히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치료경험담’을 통해 광고를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환자들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다. 치료경험담 광고가 범람하자 2023년 초부터 보건복지부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했고 그 결과 286건이 적발되었다고 한다. 주로 블로그, 유튜브, 기타 SNS를 통해 인플루언서 등이 치료경험담을 올린 사례인데 적발된 의료기관들은 보건소의 시정요구만 받는데 그치지 않고 상당수 경찰과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었다.

보건소가 치료경험담 광고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 의사를 ‘수사의뢰’하는 경우, 경찰은 대부분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한다. 그리고 개설자는 물론, 이 광고에 관여한 사람들을 소환하는 등 조사를 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 결정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된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사건을 살펴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의료법위반 사건의 경우 거의 ‘약식기소’라 하여 검사가 벌금형을 법원에 구형하고 법원이 그대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이 보낸 벌금 얼마를 내라는 약식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7일이 지나 버리면 그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어 혹시라도 의료광고 실시에 대해 법원에 호소하고 싶은 사정이 있더라도 그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의 조사를 받은 후 법원에서 약식명령결정문이 송달된다면 벌금을 내기 전에 반드시 이의 여부를 고민하여 7일 내에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당사자를 직접 불러 억울한 사정을 듣고 재판을 진행한 후 판결을 선고하고, 이 판결에는 2번 불복하여 합계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법원의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였거나, 재판에서 다투어 보았지만 최종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 자체의 운영을 정지하는 취지의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 즉, 치료경험을 잘못 사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벌금형을 받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광고 시 유의하여야 할 뿐 아니라 경찰에서 관련 내용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최선을 다하여 방어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SNS나 유튜브의 모든 경험담이 광고는 아니다. 진실로 환자들이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마음에서 우러난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어쩌면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이며 게시한 사람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의료기관 방문자들의 자발적인 후기까지도 의료법 위반 의심을 받기도 한다. 게시자가 소위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인 경우 이들의 언급 자체가 의료기관에게는 큰 홍보효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복지부나 보건소는 ‘광고’로 보고, 의료인만이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는 의료법 규정을 들어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요청하고 나아가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하기도 한다. 한동안 유튜버들의 속칭 ‘뒷광고’ 행위가 논란이 되었을 때에도 해당 유튜버들의 컨텐츠가 ‘광고’인 경우 치료경험담이 포함되었다는 점이, ‘광고’는 아니었던 경우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광고를 했다는 점이 문제된바 있다.

의료인도 어디까지나 생계를 위해 수익을 올려야 하는 사업자들이다. 또한 온갖 홍보와 마케팅이 범람하는 시대에 스스로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PR해야 하는 시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의료는 일반적인 상품과 명백히 다르다. 환자들에게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오로지 장점만을 설명하는 내용의 광고나 홍보가 이루어질 경우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고려하지 않고 환자들이 섣불리 진료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단점을 미리 설명해주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따라서 SNS와 유튜브를 활용함에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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