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공공의료 현주소 및 활성화 방안은
상태바
한의약 공공의료 현주소 및 활성화 방안은
  • 승인 2024.01.03 0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경기도한의사회-공직한의사-공중보건한의사 간담회 개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는 지난달 28일 공직한의사⋅공중보건한의사 간담회를 통해 한의약 공공의료의 현주소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청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관련 대책 논의와 공직한의사⋅공중보건한의사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라는 2가지 토론주제를 가지고 의견을 나눴다.

첫 번째 주제로 경기도한의사회는 경기도청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 경과 및 경기도 한의약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 성과를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모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한의약육성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토론하였다. 
 
두 번째 토론주제로는 이진윤 공직한의사협의회장의 발표로 경기지역 공직한의사 인원과 직급 현황을 공유하고 아직 관련법령 및 타 의료인과 형평성에 위배되어 임용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윤성찬 회장은 먼저 지난 코로나 기간동안 비정상적인 보건소 업무와 역학조사관 등 최일선에서 수고해주신 공직한의사와 공중보건한의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번 경기도청내 한의약 전담부서는 31대 경기도한의사회의 공약사업으로 임기내 신설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도민청원 1만 명 달성에 함께 참여해준 공직한의사⋅공중보건한의사에게 감사를 전하했다. 

또한, 그간 한의약 관련 발전을 고민하며 한의약육성법과 한의약육성시행령을 계속 연구하고 파악하면서 한의약육성계획이 수립되어도 시행에 대한 보고 체계가 없는 것이 문제였음을 지적하였는데, 이번에 강행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개정되어 매우 다행이라고 언급하고, 이제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며,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은 각 지자체의 지역보건의료계획처럼 중장기적인 계획까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진윤 공직한의사협의회장은 공공기관에 한의약 관련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게 된 성과에 감사를 전하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으로 한의약 전담부서와 소통하고 협력할 특임 이사의 신설, 저출산 고령화 및 통합돌봄과 방문 진료에 대한 특화된 사업 추진, 공무원 대상 한의약 관련 사업 성과에 대한 공적 포상 필요 등을 제시하였다. 그 외 한의약 관련 건강증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치과의 구강보건법처럼 한의약보건법 제정으로 법령을 통한 국민 대상의 실질적인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 외 관련법령상 5급 직급의 보건소 공직한의사가 아직도 6급이나 심지어 기간제. 업무대행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처우 개선 노력을 요청하였다. 

이에 윤 회장은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의 확대을 위해 이번 경기도 조례 개정에는 한의약 육성 사업으로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 과학화 그 외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까지 포함하여 개정했음을 설명하고, 향후 필요시 한의약 보건법의 제정도 추진하고, 그 외 한의약육성법 개정 및 시행규칙의 제정을 통한 근거 확대 방안도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공직한의사 직급의 처우 개선은 경기지역 경우 많은 노력으로 이전보다 많이 개선됐으나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할 부분이며 각 시군구 한의사회와도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외 간담회에 참여한 이규현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부회장과 서재현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경기도 대표 등 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의료취약계층의 만성질환에 대한 공중보건한의사의 활용이 한의약 육성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경기도한의사회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교의사업에도 협회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공중보건한의사의 사업참여가 가능하며, 그 외 지부와 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당부했다.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향후 경기도한의사회 회무에 경기지역 공중보건한의사와 함께 논의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고,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지자체와의 간담회를 통한 업무 논의 시 한의사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공중보건한의사 활동에 대한 언론 보도, 공적에 대한 지자체 표창 등에 협조하겠다고 하였다.

그밖에 토의에 나온 내용으로 방문진료사업 중 한의사와 지역 행정복지센터(주민지역센터) 상주 간호사 연계 추진, 경기도 한의약 전담부서 소속으로 다수의 공중보건한의사를 지정하여 광역 방문진료사업 추진 방안, 그 외 보건복지부 지침에 역학조사관으로 한의사가 포함되어있지 않은 부분 개정 필요, 산업보건법 보건관리자로 한의사가 빠져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 노력, 경기도 교육청 북부청사 한의원 신설, 경기도한의사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업무 협약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