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의장 및 감사 윤리위 제소 무효하라” 대의원 서면결의서 접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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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의장 및 감사 윤리위 제소 무효하라” 대의원 서면결의서 접수 실패
  • 승인 2024.01.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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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100명의 중앙대의원이 발의한 만큼 수일 내 다시 접수 시도할 것”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 중앙대의원 4인이 ‘한의협 선관위의 의장 및 감사에 대한 윤리위 제소 건과 관련해 이를 무효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서면결의 요구서를 접수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지난 3일 김민기, 김효정, 류태인, 유창길 4명의 대의원은 “한의사협회관 2층 접견실에서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요구서 100매를 접수 시도했으나 박승찬 부의장이 이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표 발의 대의원들은 “서면결의 주문에 (선거관리위원회)제소대리인 박승찬 부의장이 명시돼 있고, 서면결의 요구서 하단에 ‘하성준 의장과 박승찬 부의장을 접수 단계에서부터 회피 기피 해달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 박 부의장과 직접 연관된 안건이기에 그에게 접수할 수 없다”며 “피제소인(하성준 의장)은 기피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제소인(박승찬 부의장)은 기피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부의장은 회피기피는 정관상 본인의 선택 사항이라고 주장하며 기피를 거부했고 오직 본인에게만 접수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2시 30분부터 시작된 서면결의 요구서 접수는 6시간의 대치 상황 끝에 결국 실패로 마무리됐지만 100인의 대의원들이 서면결의를 발의한 만큼 수일 내로 다시 접수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첩약건보 전회원 투표 직전 김상연 감사가 작성한 ‘첩약건보 감사의견서’를 대의원들에게 배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의 역할을 잠시 중지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선관위 회의 없이 단독으로 승인한 하성준 대의원총회 의장이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12월 29일 김상연 감사에게 2개월, 하성준 의장에게 1개월간 회원 권리 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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