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앞으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에서는 지역인재를 35% 이상 채용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책무성이 강화된다. 현재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앞으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인재 35% 이상 채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가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하다고 심의한 공공기관 및 기업은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파 밀집 상황에서 학생·교직원 등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대학을 졸업한 우수 인재가 지역 내 공공기관·기업의 취업으로 이어져 지역 정주의 선순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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