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한방병원, ‘표준 침도 시술 동의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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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한방병원, ‘표준 침도 시술 동의서’ 개발
  • 승인 2024.03.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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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침도시술 시 환자에 정보제공 및 의료분쟁 최소화 목적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침도치료 시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과실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표준 침도 시술 동의서가 개발됐다.

부산대학교한방병원 침구의학과 김은석 교수 연구팀 (김은석 교수, 김지훈 전공의), 오유나 교수, 김건형 교수, 양기영 교수)은 침도요법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위한 설명과 동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 침도 시술 동의서를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침도(鍼刀)요법은 한의학의 침자법(鍼刺法)의 침(針)과 현대의학의 수술요법의 도(刀, 메스)를 결합한 신침요법이다. 조직의 염증 상태를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증대시키며 조직의 탄성과 근력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어 만성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병의원마다 사용하는 침도 시술 동의서의 양식과 내용이 상이하여 환자의 이해도를 떨어뜨리고 의료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은석 교수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 강화와 의료 과실에 대한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한의 의료 행위에 대한 동의서가 필수적이게 되었다”면서 “침도요법 만의 한의학적 특수성을 고려한 표준 침도 시술 동의서를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전국 수련한방병원에서 사용 중인 침도 시술 동의서 구비 현황을 조사하고, 의료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의료행위 동의서 표준약관을 토대로 동의서 초안을 작성했다. 이후 대학 한방병원 교수, 한의대 교수, 유관학회(대한침구의학회, 대한침도의학회, 대한한의영상학회) 전문가, 로컬 임상 한의사, 환자 윤리 전문가 등의 전문가 델파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2차례의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동의서 항목과 내용에 대한 평가, 합의, 개작 등을 진행했다. 또한 부산대학교한방병원 입원/외래 환자 대상으로 2차 개정한 동의서에 대한 이해도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결과와 3차 델파이 회의를 통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마지막으로 국어학자의 감수와 교정을 거쳐 표준 동의서를 완성했다.

연구팀은 본 동의서는 환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 사용을 사용하고 시술 목적, 효과, 부작용,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환자의 자율적 동의를 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김지훈 전공의는 “환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의학회 의료행위위원회에서 제시한 신체부위 분류를 기본으로 인체 그림과 시술 부위표를 별첨으로 추가하여 한의사가 선택적으로 그리면서 동의서를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한의의료기술 최적화 임상연구 분야의 세부 연구과제로 진행되었다. 연구팀은 환자에게 침도 시술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침도 시술 의료 현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고 관련 의료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표준 침도 시술 동의서 최종본은 개발 과정에 대한 내용과 함께 대한한의학회지 2024년 3월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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