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신경정신과학회 “복지부, 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 반복 등재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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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신경정신과학회 “복지부, 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 반복 등재 철회하라”
  • 승인 2024.03.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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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동일한 치료 기술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으로 판단한 심평원 규탄한다”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양의계에서 신청한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로 등재하자 한방신경정신과학회가 “이미 한의계 등재된 기술과 유사하며 심평원의 기존기술 여부 심사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Emotional Freedom Technique)’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위한 치료 기술로서 2019년 우리나라 신의료기술 고시(제2019-232호)에 이미 등재된 기술이다. 한국보건의료원(NECA)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통과하여 한의계 최초의 신의료기술로 등재되었고, 2021년에 한방 정신요법으로서 행위 비급여 목록에 등재됐다”며 “그런데 지난 1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개정·발령하면서 ‘감정자유기법(EFT)’을 신의료기술로 반복 등재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에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로 다시 신청한 측에서는 기존 감정자유기법과 다른 부위를 자극하고, 일부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에 기존기술이 아니라는 취지로 서류를 제출했고 심평원에서는 기존기술 여부를 확인하는 위원회를 양의사 위원들로만 구성, 심의하여 이를 받아들였다”며 “NECA의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서 확인된 신청 EFT의 기존 EFT와 다른 점은, 9개 자극 부위 중 정수리 부위의 백회혈을 추가하고, 겨드랑이 부위의 대포혈을 제외한 것이 전부”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신청 기술이 두드림 자극 이후 뇌조율과정을 생략했다고는 하지만 기존기술에 없는 것을 더한 것도 아니고 기존기술의 전체과정 중 일부를 생략한 것이 어떻게 신의료기술이 될 수 있는가”라며 “뇌조율과정은 필요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단축형·표준형의 분류에 지나지 않는다. 백회혈과 대포혈의 선택, 뇌조율과정의 생략은 기존기술에서도 사례에 따라 통상적으로 응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EFT 정신요법과 경혈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위원이라면 두 기술이 다른 기술이라는 판단 또는 신청 기술이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이라는 판단을 절대로 내릴 수 없다”며 “이런 판단은 당시 위원들의 고의적인 직무 유기이고, 만약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해당 위원으로 참여하여 이렇게 판단했다면 위원회를 소집한 심평원의 무능인 셈이다. 어느 경우든 심평원의 기존기술 여부 심사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또한 심평원에서 기존기술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후, NECA는 신청 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해야 하는데, 이때도 양의사들로만 이루어진 소위원회가 평가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2019년 기존 EFT를 평가할 때 선택한 근거 논문들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기존기술과 같은 근거들로 새로운 기술을 평가한 셈”이라며 “기술 자체가 같으니 어쩔 수 없는 결과일 텐데, 심평원과 NECA를 거쳐서 신의료기술을 평가·심의하는 전반적인 과정의 불공정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기존기술을 신의료기술이라고 다시 반복 등재한 어이없는 상황이다. 심각한 행정상 오류로 인해 같은 기술을 두 번 평가·심의하고 두 번 모두 신의료기술로 등재한 이번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즉각적인 신의료기술 고시 철회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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