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SNS 이용한 건기식 불법 광고 운영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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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SNS 이용한 건기식 불법 광고 운영자 검찰 송치
  • 승인 2024.03.1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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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한 모니터링 지속 및 올바른 정보 제공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누리소통망을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양한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 내 사이버조사팀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긴밀히 협업하여 2023년 10월부터 점검과 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72건, 49.7%)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31.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4건, 16.6%)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2.8%)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소통망(SNS)의 온라인 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영업자 등에게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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