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스템 근거 마련
상태바
복지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스템 근거 마련
  • 승인 2024.03.19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업무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앙ㆍ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수행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건강검진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장애인 건강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이다.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업무를 전산화하였다”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참여 장애인이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