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불법유통 합동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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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불법유통 합동점검 나선다
  • 승인 2024.03.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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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편의점 취급범위 이외 의약품 판매 여부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이외의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의약품의 불법 판매·유통을 방지하고자 2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합동점검은 최근 ‘약사법’을 위반해 일부 편의점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 등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이외 의약품의 편의점 불법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대상은 전국의 246개 시·군·구 소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약 740개소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며 ▲취급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 및 판매 여부(불법유통)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의약품 불법유통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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